Sep 10, 2026 · 19 min · 7 segments
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임상시험 제출 자료 모두 허위조작 김승원, 주가조작 계기 제공한 키맨돼 李, 당당하면 확실히 개헌 입장 말해야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복마전 우려는 녹취록에서 빠졌다 김승원, 공적 목적 아예 없진 않아 조국 레드팀? 이렇게 말하면 안 돼 ■ 방송 : CBS 라디오 \[박성태의 뉴스쇼] FM 98.1…
열네 차례의 보완, 열네 개의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줬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라는 얘기입니다.
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약 개발할 때 임상을 이제 일상, 이상, 삼상을 거쳐야 되거든요.
근데 아 뭐 일상은 보다 쉽게 진행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삼상 승인이 어려운 거죠.
사실은 삼상 승인을 받으면 실제로 사람을 상대로 그 신약을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상 전 단계인 이상 단계는 물론 뭐 일상보다는 까다롭겠습니다만 삼상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.
굉장히 위급 상황이어서 삼상 시험을 갖다가 잘 안 했어요.
그러니까 이상이 사실상 최종 단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 시험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
어 제삼자가 여기서 오빠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삼자의 브로커가 껴있는 게 문제예요.
이게 차라리 이 신약 만든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었다면 좀 다른 이야기일 텐데 그게 아니라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죠.
그리고 부정청탁이라는 거는요, 아까 뭐 돈이 전달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잘 아시잖아요.
돈이 전달이 안 됐어도 부정청탁은 맞습니다.
게다가 그게 지금 한도가 차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.
그럼 이거는 그렇죠.
심지어 어떻냐면요.
공무원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도요.
청탁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죄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.
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삼백 명 국회의원들한테 이 케이스를 놓고 다 물어보세요.
예, 알겠습니다.
근데 이 부분은 판결문 그 내용에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
일단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식약처장에게 국내 이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를 부탁한 걸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.
그다음에 식약처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례적으로 뭔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고속 질주를 했냐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다.
이례적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
예.
그 다음에 본건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그다음에 통화 녹취록을 그 강 모 씨와 양 모 씨 사이에 통화 녹취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김승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.
예.
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법부의 그 객관적인 판단을 물론 뭐 일심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.
그리고 지금 저는 좀 짚고 싶은 게 이 양 씨, 계속 그 여성분 얘기가 나오잖아요.
예.
근데 이 여성분의 얘기를 다 믿을 거냐,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.
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허언이 좀 있는 분이에요.
그러니까 마치 청와대가 껴서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.
그 국민의힘 쪽 정치계 인사들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
근데 이 부분은 왜 다 쏙 빼놓고 얘기가 되는 건지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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